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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부담금 (1)
[실무] 임금채권부담금 경감/환급 제도

회사 인사(급여)담당자라면 '임금채권부담금'이란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단순히 회사가 산재보험료에 포함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을거라 짐작한다. 그런데 회사가 매년 납부하는 임금채권부담금(보수총액 0.06%)에 대해서 경감(보수총액의 0.03%) 또는 환급(보수총액 0.03% 3년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 "왜냐?" 임금채권부담금 경감(환급) 제도는 기업 인식 부족, 주문관서인 노동부의 홍보 부족으로 기업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노동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눈먼 돈 들어오는데, 제도 홍보해서 기업에서 환급/경감 신청 많이 하면 오히려 예산 깍아먹는 꼴이니까 일부러 홍보를 안하고 있는 것 아닐까? (사실은 국가가 아닌 민간 퇴직연금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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