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적용 최저임금 : 시간급 7,530원2018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1,573,770원(일급 8시간 기준 60,240원) * 주 40시간 근로의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기준 최저임금 감액 적용대상 축소-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인 경우에도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 전액 지급 * 단순노무업무의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 예정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전액 지급 1년 미만 재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공제 규정 삭제1년 미만 재직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을 부여하며 다음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15일)에서 사용한 유급휴가 미공제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삭제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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