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라는 단어가 나한테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사람 인생 앞을 모른다고 나한테도 닥칠 수 있는 일이고, 가까운 지인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또는 근로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것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정리해고'라고 하며, 근로자가 잘못을 저질러서 해고하는 것을 '징계해고'라고 합니다. 기업의 경영 사정과 근로자의 비위행위 유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법적인 쟁점도 많고, 그만큼 해석도 분분하여 판정 기관의 판단이 갈리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해고와 같은 분쟁이 생겨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우리나라는 노동분쟁 사건에 대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동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심판업무를 주로 담당하는데 그 중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방법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과 같은 민사적 구제도 있지만, 민사적 구제에 비해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는 신속하고 자주적 분쟁해결(화해)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인 '부당해고 구제절차'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구제신청서와 신청이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