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적용 최저임금 : 시간급 7,530원2018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1,573,770원(일급 8시간 기준 60,240원) * 주 40시간 근로의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기준 최저임금 감액 적용대상 축소-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인 경우에도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 전액 지급 * 단순노무업무의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 예정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전액 지급 1년 미만 재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공제 규정 삭제1년 미만 재직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을 부여하며 다음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15일)에서 사용한 유급휴가 미공제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삭제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
현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가운데,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확정하였다. 최저임금 수준 결정 관련해서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 첨예한 대립을 벌인 끝에 시급 7,530원('17년 대비 16.4% 인상)으로 결정되었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적용시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업경쟁력 약화, 중소기업 도산 사태까지 거론하며 우려를 표명하였고,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도 큰 손실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정부는 충격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재정지원 정책을 발표했지만, 금번 정책은 우리나라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임시방편의 당근책에 불과한 것 같다. 우리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