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노동분쟁 사건에 대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동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심판업무를 주로 담당하는데 그 중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방법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과 같은 민사적 구제도 있지만, 민사적 구제에 비해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는 신속하고 자주적 분쟁해결(화해)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인 '부당해고 구제절차'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구제신청서와 신청이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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