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심국보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고 직원이 입사하면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연봉(임금)에 변동이 발생하면 연봉 계약서를 씁니다. 이처럼 회사는 수시로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막상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이렇다할 양식도 마땅치 않고, 어떻게 근로계약서를 써야할지 몰라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키는대로 쓰고 싶은대로 작성하려니 노동법에 위반되진 않는지 영 찝찝합니다. 그래서 이번글에서 회사와 직원간 근로계약(서)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고,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요령」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01 근로계약이란 무엇인가? 근로계약이란 직원이 회사에 근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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