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산 노무사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심국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적어도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되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
안녕하십니까, 부산 노무사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심국보 노무사입니다. 2018년도에는 고용노동 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 52시간이라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신규사원 연차휴가 추가부여,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개정 등 굵직한 쟁점들이 우여곡절 끝에 일부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 최저임금 결정방식,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현재 정부에서 계속 논의 중이고 2019년도에도 고용노동 분야의 격변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의 고용노동 분야의 가장 큰 화두는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소득주도냐, 속도조절론 이슈가 대두되었고, 현재 정부는 속도조절에 중점을 두고 해당 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꾀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