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산 노무사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심국보 노무사입니다. 2018년도에는 고용노동 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 52시간이라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신규사원 연차휴가 추가부여,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개정 등 굵직한 쟁점들이 우여곡절 끝에 일부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 최저임금 결정방식,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현재 정부에서 계속 논의 중이고 2019년도에도 고용노동 분야의 격변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의 고용노동 분야의 가장 큰 화두는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소득주도냐, 속도조절론 이슈가 대두되었고, 현재 정부는 속도조절에 중점을 두고 해당 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꾀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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