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산 노무사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심국보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도마위에 올라 여러 사람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연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차를 다루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단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 수준)의 문제만 아니라 그 적용방법과 계산방식에 관한 노사간 입장도 상이하여 논란은 쉬 가시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로 투자 위축, 신규채용 억제, 나아가 도산 위기까지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 억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제도의 의의와 개정 논의경과, 개정법 주요내용 등을 배경 설명 차원에서 살펴 보고, 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노무사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심국보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이슈와 맞물려 최근 일선 현장에서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근로시간수에 대한 논란으로 비롯된 소정근로시간 174시간,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의 해석상 다툼에 이어 지금은 토요일 유급휴일 처리방식과 관련하여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는 곳에서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243시간으로 유지할지, 무급휴(무)일로 처리하여 209시간으로 변경할 것인지 노사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의 의미와 배경, 토요일 처리방식에 따른 차이점, 개선과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01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란? '통상임금'..
안녕하십니까, 부산 노무사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심국보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불황이 지속되면서 매출이 떨어지면서 최저임금도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건비를 줄이려고 있는 직원들을 내보내고 자영업 사장님들이 대체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자영업을 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사업도 어려운데 무슨 법을 지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을 지켜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법을 지켜야 합니다. 대부분 상식선에서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상식이 아니라 법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죠. 아래에서는 자영업을 하시면서..
안녕하십니까, 부산 노무사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심국보 노무사입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2018. 10. 1.부터 12. 7. 까지 ▲ 임금 체불 방지, ▲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 최저임금 준수 3대 기초 고용노동질서 항목에 대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초노동질서 준수 계도기간을 9. 28.까지 운영한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초노동질서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으로 임금지급 관련 서류, 서면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근로감독 확대와 대대적인 홍보 활동으로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거나 법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 고용노동질서 준수는 사업주로서..
안녕하십니까, 부산 노무사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심국보 노무사입니다. 주변을 보면 개인 적성을 살려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커피숍, 베이커리, 식당, 편의점, 미용실, 어린이집 등 다양한 업종으로 창업을 하는데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더라도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접하기 번거로운 부가세 신고나 기장 대리는 세무사 사무소에게 맡겨서 처리하고 있지만, 근로계약, 임금ㆍ근로시간 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처리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관련된 법ㆍ제도를 아예 모르고 있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면 사업주나 직원 입장에서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서 관..
안녕하십니까, 부산 노무사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심국보 노무사입니다. 일명 근로시간 단축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과 그에 따른 근로시간 관리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이 2020년부터 300인 이상 민간사업장과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유급휴일로 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근무일수 축소 관련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휴일이 확대됨에 따라 '주중 휴일이나 휴가'가 있을 경우 휴일과 휴가일의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판단할 것인지, 이를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판단할 것인지 문제됩니다. 만약 주중 휴일과 휴가일을 근로시간 범위에 포함한다면 그 시간을 포함하여 주 40시간 또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와..
1. 개요 (1) 제도의 의의 (2) 제도 유형 (3) 제도 도입 시 유의사항 (4) Q&A 2. 탄력적 근로시간제 (1) 주요 내용 (2) Q&A 3. 선택적 근로시간제 (1) 주요 내용 (2) Q&A 4.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1) 주요 내용 (2) Q&A 5. 재량근로시간제 (1) 주요 내용 (2) Q&A 6. 보상휴가제 (1) 주요 내용 (2) Q&A 7. 도입 사례 (1) 직무에 따른 맞춤형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사례 (2) 다양한 유연근무제도 도입 사례 (3)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시차출퇴근제 도입 사례 8. 노동시간 단축 지원 제도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사건번호: 2012헌바90 사건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선고일자: 2018.05.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8년 5월 31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이에 대하여는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